※ 본교 학교장허가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연간 20일 이내(해당 학년도 기준)로 한다. 단, 감염병 위기 단계 ‘경계’ 또는 ‘심각’ 단계가 발령될 경우, 한시적으로 ‘가정학습’ 내용을 포함하여 최대 57일 까지 한시적으로 허가한다.
※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보호자는 담임교사와 사전 연락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작성한 신청서(반드시 보호자 및 학생 사인)는 담임교사에게 인편 제출 또는 학교메일(bun2974@korea.kr)로 제출한 후 담임교사에게 연락, 담임교사로부터 최종 허가 여부 통보(또는 문자)를 받은 후 실시해야 함
※ 교외체험학습 실시 중에는 보호자와 담임교사 간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사안(사고) 발생 시 보호자는 담임교사에게 연락을 하도록 합니다.
※ 신청서 제출 기한은 신청 1일전 16:00까지 , 보고서 제출 기한은 7일 이내
※ 가정학습은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의 효력이 발생하는 대한민국 내에 거주하고 있는 본교 재학생에 대하여 허가할 수 있음(근거: 속지주의)
※ 가정학습 시 허가된 장소 이외의 곳으로 이동 또는 체류할 수 없음
번호 | 제목 | 등록인 | 등록일 | 조회수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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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2022년 각종서류양식(체험학습 및 결석게) | 관리자 | Feb 24, 2022 | 5222 | |
공지 | 촌지 및 금품수수, 불법찬조금 근절 안내 | 심유진 | Apr 9, 2021 | 1148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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