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교 학교장허가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연간 20일 이내(해당 학년도 기준)로 한다. 단, 감염병 위기 단계 ‘경계’ 또는 ‘심각’ 단계가 발령될 경우, 한시적으로 ‘가정학습’ 내용을 포함하여 최대 57일 까지 한시적으로 허가한다.
※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보호자는 담임교사와 사전 연락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작성한 신청서(반드시 보호자 및 학생 사인)는 담임교사에게 인편 제출 또는 학교메일(bun2974@korea.kr)로 제출한 후 담임교사에게 연락, 담임교사로부터 최종 허가 여부 통보(또는 문자)를 받은 후 실시해야 함
※ 교외체험학습 실시 중에는 보호자와 담임교사 간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사안(사고) 발생 시 보호자는 담임교사에게 연락을 하도록 합니다.
※ 신청서 제출 기한은 신청 1일전 16:00까지 , 보고서 제출 기한은 7일 이내
※ 가정학습은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의 효력이 발생하는 대한민국 내에 거주하고 있는 본교 재학생에 대하여 허가할 수 있음(근거: 속지주의)
※ 가정학습 시 허가된 장소 이외의 곳으로 이동 또는 체류할 수 없음
번호 | 제목 | 등록인 | 등록일 | 조회수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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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 | 2022학년도 새내기 학부모 연수 안내 | 관리자 | Mar 7, 2022 | 815 | |
631 | 2022년 번천초 학부모회 가입 및 총회 안내 | 관리자 | Mar 7, 2022 | 798 | |
630 | 2022 번천초 학부모회 임원 입후보 등록 안내 | 관리자 | Mar 7, 2022 | 773 | |
629 | 2022년 번천초 학운위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안내 | 관리자 | Mar 7, 2022 | 7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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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 2022 몽실학교(활동) 학생 주도 프로젝트 과정 참여학생 모집 안내 | 최은수 | Mar 3, 2022 | 1567 | |
626 | 2022 청소년방송 칼럼니스트 및 학교통신원 모집 | 최은수 | Mar 3, 2022 | 650 | |
625 | 2022년 학사일정 및 운영 안내(입학식) | 관리자 | Feb 24, 2022 | 732 | |
624 | 학부모 대상 찾아가는 교육정책 토크콘서트 | 임희숙 | Feb 21, 2022 | 7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