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1-44호 |
다함께·다르게·새롭게 도전하는 Jump Up 번천교육 |
2021.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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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지 및 금품수수, 불법찬조금 근절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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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학부모님께 새로운 희망과 꿈을 품은 신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학교 교육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불법찬조금 근절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불법찬조금은 학부모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선생님을 비롯한 교직원들의 불법행위를 조장하여 공교육에 대한 불신을 불러일으켜 학내 갈등의 원인이 되는 등 교육목적 달성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불법찬조금 근절에 동참하여 신뢰받는 경기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청의 『2020년 불법찬조금 근절 대책 추진계획』에 따라 불법찬조금 모금과 관련된 사례 발생 시 학교장 등이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도 처분 받을 수 있고, 학교도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으니 이점을 양지하시어, 불법찬조금의 납부요구가 있을 경우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4. 9. 번 천 초 등 학 교 장 번천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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